안녕하세요.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고 바로 보상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적게는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어야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서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 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12월 15일 이전 개업
- 12월 31일 기준 영업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앞서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다만, 신속지급 대상과 확인지급 대상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시작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거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한 348만개 업체를 이미 선별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23만개 업체는 공동대표가 운영하거나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해 확인지급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은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은 30일, 홀수인 162만 곳은 32일 차례대로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6월 2일에는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 대표에게, 6월 13일에는 확인 지급 대상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방법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대표자께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1533-3300 손실보상금 콜센터입니다.
이렇게 손실보상금 신청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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